[쿠키뉴스=이훈 기자]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두고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제주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한진의 지하수 취수량을 60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다. 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이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지하수심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막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번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면서 “공공자원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보여주는 행태는 한진그룹이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공항은 앞서 수차례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월 3000톤 이상의 추가증산은 신규허가사항으로 봐야한다”며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보전보다는 대기업의 사익실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특별법 부칙 제23조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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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지하수심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막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번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면서 “공공자원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보여주는 행태는 한진그룹이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공항은 앞서 수차례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월 3000톤 이상의 추가증산은 신규허가사항으로 봐야한다”며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보전보다는 대기업의 사익실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특별법 부칙 제23조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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