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나기수 위원장이며, 피고소인은 권선주 기업은행장 외 임원 41명이다.
기업은행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국책은행으로서 부끄러운 행위를 벌이고 결국은 고소고발이
줄 잇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부는 향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추이에 따라, 관련된 현황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2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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