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혜택이 6월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각 브랜드와 차종별로 개소세 인하 적용 여부가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1월 수입차 일부 브랜드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자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분만큼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2월 다시 정부가 개소세 인하 방침을 발표하자 ‘소급 적용’의 해석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입차업계 “정부 방침대로”=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들은 차량 계약 또는 인도 시점이 아닌 통관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 적용 여부가 갈린다.
실례로 오는 30일까지 통관을 거친 차량이면 그 이후에 판매되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 30일 이후에 통관을 거친 차량을 고객이 인도받게 된다면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충분한 재고량이 확보돼 있지 않은 모델은 사실상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 배로 이동하다보면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수입차 업체들은 정부 방침에 따른다는 계획이다.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를 계획”이라며 “고객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차량의 통관 및 인도 시점에 따라 계약 시점과 추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산차 인기 있는 모델은 혜택 無… 일부 모델만=국내 완성차 회사의 인기차종은 지금 차를 계약하더라도 이달 내로 출고가 어려워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제네시스 EQ900는 출고 대기가 4000여대 밀려있어 이달 출고가 불가능하다. 기아차 니로 역시 지금 계약해도 7월에나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렵다. 르노삼성의 경우도 출고일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아차 K7과 쏘렌토는 7월 이후에 출고되더라도 개소세 인상분을 전액 보상한다. 또 스포티지, K3, K5(하이브리드 제외)를 출고하는 고객은 출고 기간에 따라 특별 할인을 해준다.
제네시스는 G80도 사전계약에 들어가면서 6월 중 계약한 고객에게 7월은 물론 그 다음달에 차량이 출고돼도 개소세 인하된 가격을 보장해준다.
쉐보레 신형 말리부는 쇄도하는 주문 때문에 출고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1.5터보, 2.0터보 모두 8월말 출고분까지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2.0터보는 옵션에 따라 9월 출고분도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모두 4월27일~5월18일 사전계약 기간 내 계약자로만 제한된다.
쌍용차는 인기 차종인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를 포함한 전 차종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계약할 마칠 경우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