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돼지 콜레라 발생 '방역당국 비상'

제주도 내 돼지 콜레라 발생 '방역당국 비상'

기사승인 2016-06-28 23:29:51


제주도 내 축산농가에서 돼지열병(콜레라) 발생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제주도는 28일 오후 한림읍 금악리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살처분·이동제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돼지열병 발생은 동물위생시험소 모니터링 검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했고, 이날 돼지열병 발생으로 최종확진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주변 도로를 차단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발생농장 사육두수 423마리 전 두수를 친환경 폐사축 매몰탱크를 이용해 살처분하고 있으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10km 이내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했다. 방역대 내 농가는 총 154호로 위험지역 65호, 경계지역 89호 등이다. 


제주도는 발생농가 진입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돼지 정액, 수정란,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이날 돼지열병 발생 농가에서 도내 한 축협공판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같은날 도축돼 예냉실에 보관중이던 3324마리를 폐기조치하고, 29일 도축 예정이던 돼지 924마리도 살처분했다. 

제주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 내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긴급 임상관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999년부터 돼지 열병 청정지역을 선포하고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타지역 가축 반입·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돼지 청정지역' 이미지가 퇴색할 우려와 함께, 도내 축산 농가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 열병은 구제역과 함께 1종 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현정 기자 jeju2j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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