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재정운영 위법한 지자체 적발… 내년 교부세 240억 감액

행정자치부, 재정운영 위법한 지자체 적발… 내년 교부세 240억 감액

기사승인 2016-07-14 21:29:36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자치단체에 대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중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6년도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액 사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75.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등 수입징수 태만이 5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5개 단체, 5억∼10억원 7개 단체, 1억∼5억원 23개 단체, 1억원 미만 30개 단체로 집계됐다.

주요 감액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돼 52.1억원이 감액됐고, 경기도도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하였다가 13.5억원이 감액됐다. 계약 업무 소홀로 전주시는 8.1억원, 완주군은 6.6억원, 익산시는 5.4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진천군의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채권 확보조치 미흡으로 8.2억원이 감액됐다.

지방세 수입관리 소홀로 소멸 시효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징수권이 소멸된 서대문구가 3.4억원, 횡성군이 1.9억원 감액됐고, 주요 세외수입원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양주시가 5.6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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