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한국면세점협회가 14일 기획재정부의 ‘특허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 면세점 사업자가 수용, 납득하기 어려운 입법예고이며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강행할 시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면세점협회는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법제화(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는 보류된 상태에서 정부의 특허수수료 인상은 자율 경쟁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 정책으로 면세업계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입장"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면세점협회는 "정부는 한국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면세산업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며 "면세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면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급기야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에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약 12.6배가량 증가해 금년 기준 약 44억 원에서 연간 553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인 바,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특허수수료는 주변 경쟁국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주변 경쟁국들의 특허수수료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2년간 약 34만원, 태국은 연간 약 100만원, 호주는 연간 약 625만원, 홍콩은 연간 약 387만원, 일본은 면적별로 월별 약 250만~2331만원, 싱가포르는 연간 면허수수료로 약 5737만원을 지불한다고 비교했다.
또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수수료는 국가 역무에 대한 비용조달 목적으로 징수하는 요금이며 매출액은 사업자 역량에 좌우되는 것으로 역무제공 정도와 관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면세사업자는 경영성과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특허수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접근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허수수료는 실질상 이익환수·관광진흥 목적의 재정충당 특별부담금의 성격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설치제한을 위반하며,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부담금을 신설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면세점과 중소·중견 면세점 간의 현행 수수료율을 보면 이미 5배 차이이며 인상 시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수수료율 차이의 발생으로 지나친 수수료 부담 격차가 발생한다는 저도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특허수수료율 산정 근거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면세점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기준 7.29%로서 백화점업(8.07%)·호텔업(7.28%)과 같은 비특허사업에 비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바 만일 기존 증가세만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향후 관광객 감소 시 면세점 업계에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폭이 최대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액 기준 특허수수료 산정방식은 영업손실 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며, 수수료의 인상폭은 업계 상위 업자가 아닌 보통의 면세점 사업자들의 영업이익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면세점협회는 "면세업계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규제로 도탄지고(塗炭之苦)에 빠져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는 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일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면세업계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롯데, 신라, 동화, 신세계, JDC, JTO,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HDC신라, 에스엠 면세점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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