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검찰이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조영남(7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림을 구입한 사람들은 조씨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형남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 작업만 거쳐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 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영남의 직업적인 특성이나 그림 거래에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매수인들의 의도를 고려할 때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20명 정도의 피해자 중 몇몇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영남씨는 대작 논란이 됐던 작품을 팔 때 조수의 존재를 속인 적이 없다며, 때론 조수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일이 조수의 존재를 구매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무도 아니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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