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4월부터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1일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이 많은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이직 전 직장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000으로 지급액은 4조7000억원이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을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는 3만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