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경주=성민규 기자] 경북 경주시가 화물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후방카메라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시에 등록된 최대적재량 5t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다.
시는 올해 273대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1억2345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823대에 후방카메라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구입설치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1대당 최대 15만원이다.
기기금액의 상한액인 3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후방카메라 신청자격은 시에 등록된 적재량 5t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1대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오는 17일 이후 완료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대상자들은 30일 이내 필수요구 사양 동등이상의 제품을 구매·장착한 뒤 보조금 신청을 하면된다.
보조금 신청할 시 후방카메라 설치보조금 지급청구서, 장착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지참해 해당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박용환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