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유예 기간을 3년간 재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향후 집값 상승 여부와 일반 분양수익에 따라 조합원들이 향후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부담금 폭탄’을 낼 수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취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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