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시에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 내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공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와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전속고발권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안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0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연구원에서 열린 공정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갖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전속고발권제를 전면적으로 일시에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피해나 부작용이 크다"며 "사실 그 어떤 형벌에 의존하는 제재 수단만으로 국민 피해구제를 완벽하게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최대 고민이다"라고 했다.
앞으로 TF에서는 전속고발권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유통법 등의 모든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