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불법전용산지 1년간 임시특례 적용

부안군, 불법전용산지 1년간 임시특례 적용

기사승인 2017-06-21 13:39:20


[쿠키뉴스 부안=이경민 기자] 전북 부안군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일 부터 시행된 이번 임시 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전·답·과수원)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를 사용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1월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으며 시행기간 동안 신고 절차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임야의 소유자가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신고서류에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성과도 등의 첨부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 이번 임시특례법에서는 임산물 재배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며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 시행은 지적현행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돼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jbeye@kukinews.com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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