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바이오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26일 공정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의 특허 출원과 계약·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추시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높은 약값이 부담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과 국내외 특허소송이 제기된 제품 등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경우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 간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가 최대 9년까지 지연되고 소비자에게 전가된 피해액은 연간 3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 간의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가 평균 5~9년 지연되고, 소비자 피해액은 연간 3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다국적 제약사 39개사와 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 제약사를 선정했으며 이들 점검업체는 공정위가 보낸 조사표를 작성해 6월 내에 관련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실태점검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과 제약분야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며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