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군산=이경민 기자] 군산 앞바다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장모(54)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10시께 전북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7.4㎞ 인근 해상에서 7.9t 어선을 이용해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떼가 몰리자 세목망(모기장 그물)을 이용해 멸치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허가 조업 당시 항로를 막고 있어 출항하던 국제여객선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과 다른 선박 운항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jb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