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군산=이경민 기자] 신고 없이 레저보트에 8명을 태우고 먼 바닷가로 나간 4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레저보트를 몰고 신고 없이 원거리 이동을 한 고모(46)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고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10.4t급 레저보트를 몰고 27.8㎞ 떨어진 십이동파도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씨는 출발지로 부터 18㎞ 떨어진 바닷가로 나가려면 해경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를 어기고 승선원 8명을 태운채 먼 바닷가로 나가다 검문중이던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고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원거리 해역으로 나가기전 해경에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 비응항과 신시도 기준 원거리 해역은 말도와 직도, 흑도, 십이동파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