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부동산규제 카드 꺼내나…'8월' 유력

정부, 추가 부동산규제 카드 꺼내나…'8월' 유력

내용은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및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

기사승인 2017-07-20 05:00:00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6·19대책 발표 직후 잠시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표 예정 시점은 8월이 유력 거론되고 있으며, 강도는 ‘중상’ 정도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가능성을 거듭 밝힌 만큼 추가 부동산대책은 오는 8월경 나올 가능성이 크다. 추가 대책에 담길 내용으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가 꼽힌다.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방식은 지난 2014년 9·1대책에서 청약 1순위 획득 소요기간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를 환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조정지역 내 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항목별 가점 부여체계도 무주택·다가족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주택거래신고제’의 부활도 점쳐지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8월 금융당국이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새로운 대출규제 정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에 관한 로드맵 정도가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전월세상한제, 투기과열지구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을 전망된다. 이런 규제는 자칫 시장의 큰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0여개의 고강도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시장 경착륙을 야기할 수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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