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중개의뢰인에게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설명한 뒤 실거래·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는 방식이다.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계약서류 보관 및 24시간 열람·출력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와 이중계약, 계약서 위·변조 등 서면계약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며,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 보관이 필요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한다. 특히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