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경기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학생이 7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52)씨, 한모(4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실질심사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해당 학교의 여학생 수십 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초 여학생 3명으로부터 “교사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 전수조사를 시행, 여학생 7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31명, 한씨에게 당한 학생은 55명으로 조사됐다. 이 둘 모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생은 14명이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 5명은 각각 다른 교사들로부터 폭언이나 성희롱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들 교사는 훈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폭언하거나, “말 안 들으면 뽀뽀해버린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사는 학생의 성추행 피해를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형사 입건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한 뒤 해당 교사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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