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첫 개정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첫 개정

기사승인 2017-07-31 09:38:27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등을 새롭게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 강화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통해 건축 설계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또한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해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에 공고가 이뤄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지침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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