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강간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옛 연인 A씨(40·여)를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 2015년 2월까지 8회에 거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김씨가 지난해 1월 사기죄로 기소되자 헤어졌다. 현재 피해자는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7월 가석방돼 출소했다.
1, 2심은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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