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절차 대폭 강화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절차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17-08-07 12:22:51

[쿠키뉴스=이연진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 추진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7일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의 최소 80% 이상을 확보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이 지체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모두 전가돼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히 필요하다”며 “토지면적의 80% 또는 90% 이상을 확보한 조합이 해당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만 자문을 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을 놓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앞으로는 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 건물을 지을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6월부터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토지확보 증빙서류 등을 내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모집 방식은 지역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만 가능하다. 인터넷광고나 현수막을 통한 조합원 모집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 조합원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은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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