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입찰담합' 건설사 10곳 적발…3조5천억 규모 '역대 최대'

'LNG 입찰담합' 건설사 10곳 적발…3조5천억 규모 '역대 최대'

기사승인 2017-08-09 14:23:07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3조5000억원 규모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총 12건, 합계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을 적발했다.

검찰은 10개 건설사 및 각 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된 회사는 대림산업·한양·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한화건설·삼부토건·동아건설·SK건설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도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을 적발했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해 고발 면제를, 삼성물산은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참가 자격이 시공실적 보유 건설사들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 경쟁을 벌이는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 저장탱크 공사를 나눠 수주했다. LNG 저장탱크는 저온·고압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입찰참가 자격 요건으로 시공실적을 요구한다.

이들은 수주 순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차 합의 때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정했고, 2차 합의 시에는 1차 합의 순번과 동일하게 수주 순서를 결정했다.

2차 합의에서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 이해관계를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