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용자가 이사하기로 한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토해 내야 한다. 전세금을 끼고 주택에 투자하는 갭투자에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대출금으로 산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원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실거주 확인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특히 대출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한 달 내에 집의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표는 집에 전입신고가 된 내역이 모두 표시돼 대출 이용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대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등을 은행이 파악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대출을 받은 이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과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안에 전입이 어려운 사유를 제출하면 전입을 2개월 뒤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질병 치료나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한다.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