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8·2대책 '청약제도·분양권전매·재건축' Q&A

헷갈리는 8·2대책 '청약제도·분양권전매·재건축' Q&A

기사승인 2017-08-11 16:59:04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규제와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8·2 대책의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8·2부동산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청약제도, 분양권 전매, 정비사업 등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재개발·재건축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말 시행을 목표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단, 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기준인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기간'의 기준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것은 언제인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9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사업 지연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한 조합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나.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매도자가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현재는 아니지만 내년 2월 9일 이후에는 신탁방식의 재건축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위탁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 청약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순위는 어떻게 되나.

기타 지역 1순위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택 공급시 서울 거주자이지만 서울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지역 1순위가 아닌 수도권(기타) 1순위로 분류된다. 주택공급 순서는 서울 1순위→기타 1순위→서울 2순위→기타 2순위 순이다.

2순위 청약요건을 갖춘 경우 지역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기존대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85㎡ 이하 가점제 적용 주택 수 비율은 어떻게 바뀌나.

서울과 과천의 경우 3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가점제 적용 주택 수 비율이 곧바로 40%에서 75%로 상향됐고, 9월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면 75%에서 100%로 다시 높아진다.

◇ 분양권 전매제한

▲현재 분양 중인 주택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언제부터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 공급계약체결일이다.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됐어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나.

투기과열지구가 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했거나 전매를 받아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받은 사람은 다시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한한다.

◇ 오피스텔 제도 개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기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 대상인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됐거나 전매된 분양권 중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분양권을 전매 받은 사람은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 지역·직장 주택조합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에서 달라지는 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조합원 자격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이 자격 판정 기준일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으로 변경됐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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