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간 많이 받았다 다시 돌려준 금액이 53억원에 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대부분 검침·요금계산 등을 잘못한 탓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2∼2016년 한전이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은 총 53억6,100만원이다. 과다 청구된 금액은 2012년 6억2,300만원, 2013년 9억6,300만원, 2014년 9억8,800만원, 2015년 13억4,900만원, 2016년 14억3,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과다 청구 사유는 요금 계산착오 884건, 기타 749건, 계기 결선착오 328건, 배수입력 착오 204건, 계기 고장 178건, 검침 착오 31건 등 총 2,374건이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택용 과다 청구가 1,4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야전력 307건, 일반용 269건, 산업용 246건 등의 순이었다.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2010년부터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