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개헌 성공 추진’ 위한 5대 원칙 제안

최성 고양시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개헌 성공 추진’ 위한 5대 원칙 제안

기사승인 2017-08-18 07:37:15


[쿠키뉴스 고양=정수익 기자]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개헌 성공 추진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17일 수원 아주대 율곡관에서 개최된 2017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중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면서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 완수 등 ‘5대 원칙을 내놓았다.

특히 최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자치분권 개헌의 기본방향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지방정부연합체에서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요청해 왔고, 대부분의 정당 및 대선후보들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해온 바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 개헌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얼마 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 추진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수준과 어떤 방향으로 자치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에 대해서 아직 정치권의 광범위한 합의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는 김 장관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최 시장이 밝힌 5대 원칙은 먼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돼야 할 자치분권 개헌의 방향은 연방제 수준으로 헌법에서부터 포괄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헌법 상에 기본권으로 지방자치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포괄적인 자치분권개헌의 원칙은 당연히 정부형태(분권형 4년 중임제와 분권형 책임총리제)와 국회의원(중대선거구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지방정부 및 의회 선출방식(정당공천제 유무) 등도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는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이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적 지방재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치과세 및 자치재정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자치교육권과 자치경찰권 등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자치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이다. 정부형태론이나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입법-행정-재정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개헌논의의 출발에서부터 개헌안의 핵심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다섯째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헌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범국민적 합의안을 도출해 지방선거 시 개헌안에 대한 투표까지 병행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다시 여의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논란에 휘말려 지방선거 이후 총선과정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개헌은 또다시 무산될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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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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