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청약제도 개편…전국에 4만7천가구 분양

9월 청약제도 개편…전국에 4만7천가구 분양

기사승인 2017-08-25 11:39:48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다음달 1순위 자격 및 청약가점제 확대 등 청약제도가 개편·시행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총 4만7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총 4만7629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추석이 있던 작년 9월에는 분양물량이 1만8481가구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약 2.6배 많은 수치다.

서울에서는 8천734가구가 주인을 찾는다. 8월 일반분양 예정이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 일부 사업장이 일정을 조정하며 9월로 미뤄졌다. 분양가 산정 이슈와 규제가 맞물리며 분양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로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래미안강남포레스트', '신반포자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공급되는 '서초센트럴아이파크'가 분양에 나선다.

공급물량이 대거 집중된 경기는 임대주택과 대규모 뉴스테이 공급이 예정돼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오메가시티(뉴스테이)', 성남시 위례지구 '위례사랑으로 부영(A2-13)'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으로 임대주택 수요자는 눈여겨 볼 만 하다.

지방은 부산에 물량이 집중됐다. ▲경남 3214가구 ▲충북 2531가구 ▲전남 2368가구 ▲전북 1970가구 ▲인천 1860가구 ▲광주 1630가구 ▲충남 1591가구 ▲대구 1519가구 ▲세종 576가구 ▲경북 272가구 순이다.

이번 8.2대책을 통해 이르면 9월 중순 청약제도가 개편·시행되고 1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지방광역시 전매제한이 시행될 계획이다. 대출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됐고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지방의 전매제한이 예정돼 분양시장의 더블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114 이현수 연구원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분양 시장의 투자 수요가 비교적 저평가된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규제지역 내 투자 수요가 분산되며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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