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손질한다. 사업 시행자 측에서 마치 확정된 사업계획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선했다.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정해 일반시민에 널리 공개함으로서 사업 실현 가능성 등 투자에 대한 판단을 보다 용이하게 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섰다.
서울시가 이번에 개선한 지구단위계획 주요기준은 ▲용도지역 상향기준 신설 ▲사업계획 승인절차 변경 등이다.
서울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시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한 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은 물론, 개별 세대 평면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