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100% 가점제 적용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100% 가점제 적용

기사승인 2017-09-20 09:50:59

오늘(20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단지의 중소형 평형 물량 전량이 가점제로 배정된다. 또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날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달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사항의 실행을 위한 후속 절차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기존에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던 85% 초과 주택에도 30%가 적용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