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의당 신용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튜브, 아프리카 등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심의건수는 216건에서 2016년에는 700여 건이 넘어 3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약 300여 건 가까이 심의했다. 특히 성매매·음란과 기타법령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1인 인터넷방송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휴규제 및 플랫폼 사업자 등에 의해 자율규제를 통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 의원은 “인터넷방송의 특성 상 사후규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자율규제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심위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1인 인터넷방송의 경우 10대 청소년 26.7%가 이용할 정도로 청소년 영향력이 크다”며 “1인 인터넷 방송의 장점은 극대화하되, 일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에 대해선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