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이렇다보니 사업주체는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제때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기존의 안전진단전문기관뿐만 아니라 변호사로부터도 의견서를 받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