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 상대 폭언·욕설 군 장교 보직해임 정당”

법원 “부하 상대 폭언·욕설 군 장교 보직해임 정당”

기사승인 2017-10-08 01:00:00

“인격 모독해 군 사기 떨어뜨려”

부하 군인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영관급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육군 소령 A씨가 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전방 B사단 모 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말 해임됐다. 당시 사단장은 A씨가 수차례에 걸쳐 부하 장교 및 병사들에게 욕설 등을 해 부대 단결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그를 보직에서 해임했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A씨에 대한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불성실한 간부나 병사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 언사였다며 소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를 즉시 해임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보직해임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반복적으로 부하 군인들의 인격을 모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A씨를 보직에서 해임해 얻게 되는 군대 내 기강 등의 공익은 그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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