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배경은?…남은 재판 주 4회 '강행군' 유력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배경은?…남은 재판 주 4회 '강행군' 유력

기사승인 2017-10-13 21:48:30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 주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주요 배경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향후 심리가 상당히 많이 남은 상황에서 재판에 나올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새로운 영장이 적용돼 오는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향후 불출석할 수 있고 증인 회유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우려다. 박근혜정부 당시 재직했던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재판의 주요 증인인 만큼 증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법원은 남은 재판도 집중 심리를 벌이며 '강행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4차례씩 공판을 여는 강행군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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