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집유 2년 선고 남배우 누구?…악역 전문+데뷔 20년차

'여배우 성추행' 집유 2년 선고 남배우 누구?…악역 전문+데뷔 20년차

기사승인 2017-10-14 18:35:32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남배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며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 다만 추행에 의한 상해여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이후 여배우는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연극무대를 비롯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연기파 배우로 맹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배우 A씨는 연극무대를 비롯,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활동한 데뷔 20년 차 연기파 배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방영된 인기 드라마에 악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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