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재당첨이 금지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을 받은 경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다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합원 분양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고 일반 분양 당첨일은 청약에 당첨된 날 기준이다.
재건축 ·재개발 대상 주택 소유자는 법 시행 이후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 청약도 주의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도 5년 재당첨 제한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분양 자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