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2차(최종) 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주택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현행대로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뽑을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