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유가족이 건축물 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내년 9월부터 유가족이 건축물 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7-11-01 14:06:18

내년 9월부터는 갑자기 숨진 가족이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건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9월부터는 유가족이 가까운 구청에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만 대장에 반영됐지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가 60%에 달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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