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분양가상한제 도입 임박…적용 지역 '혼란'

이달 초 분양가상한제 도입 임박…적용 지역 '혼란'

기사승인 2017-11-03 05:00:00


이번달 초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적용기준과 대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다만 서울 강남권을 포함한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일산서구, 대구 수성구 등이 분양가 상한제의 첫 적용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개정안이 공포·시행돼 기존에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먼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이 기본 요건이다. 여기에 △최근 12개월간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경우 △분양이 있던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각각 5: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 경쟁률이 10:1을 넘는 경우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일단 업계에서는 서울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서울 분양 아파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내년 말까지 분양되는 아파트 대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쳤기 때문에 실제 적용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7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배를 넘어섰다. 서초구(0.21%)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통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분당구, 고양 일산서구, 시흥·김포가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 이외에도 인천 연수구와 대구 수성구·중구, 강원도 동해·속초, 충남 계룡,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문경 등이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고했지만 아직 적용지역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많다"며 "최근 3개월이라는 기준 시점을 7~9월로 잡을 것인지, 8~10월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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