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신규 인력 채용시 지역 내에서 30% 선출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규 인력 채용시 지역 내에서 30% 선출

기사승인 2017-11-07 15:31:55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30%를 시·도 지역인재에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09개 공공기관이다. 부산 11곳, 대구 9곳, 광주 전남 13곳, 울산 7곳, 강원 11곳, 충북 10곳, 전북 6곳, 경북 8곳, 경남 10곳, 제주 3곳, 충남 2곳, 세종 19곳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높여 2022년이 되면 30%를 적용한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 예외를 마련했다.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적용 예외하기로 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