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대상지역 신규 분양권 전매 제한…10일부터 시행

부산 조정대상지역 신규 분양권 전매 제한…10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7-11-09 10:27:43

부산 해운대·연제·동래구 등 청약 과열 우려가 높은 조정대상지역 6개구에 대해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제한된다. 또 대전, 대구, 울산 등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6개월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 ‘주택법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0일 설정된다.

국토부는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의 공공·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다만 기장군은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택지에서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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