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자동제세동기 부품 불량 오작동 우려…안전사용법 배포

필립스 자동제세동기 부품 불량 오작동 우려…안전사용법 배포

기사승인 2018-03-18 10:48:18
필립스코리아가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 판매한 저출력심장충격기에서 부품 불량에 따른 오작동 우려가 있어 보건당국이 안전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보건당국은 국내에 수입된 3330개 제품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립스메디컬시스템즈(Philips Medical Systems, 미국 소재)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해 전 세계 판매한 저출력심장충격기 2개 모델 '861304 HeartStart FRx Defibrillator', 'HeartStart HS1'(사진)에서 부품 불량으로 오작동 우려가 있어 안전 사용 방법을 사용자에게 직접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출력심장충격기’는 자동제세동기(AED)로 의료기관 및 공공장소에 설치돼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리듬을 회복하도록 하는 제품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유통된 해당 제품 3330대를 전수 점검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해당 제품 부품 불량으로 인해 보고된 부작용은 없었으나 필립스메디컬시스템즈가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전 세계적인 조치에 맞춰 이번 안전 사용 안내가 동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사용 안내와 점검은 (주)필립스코리아가 진행하게 된다. 안전 사용 방법 안내문은 사용자에게 오는 3월 31일까지 전달하고, 제품 전수 점검은 5월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 사용 안내에 담기는 주요 내용은 전수 점검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할 때 삼중 경고음이 울릴 경우 안내(information)를 의미하는 ‘i’ 표시 버튼을 누르면 음성 메시지가 나오고, 배터리 1회 탈·부착 등 안내하는 조치 사항을 따르면 된다.

미작동 중인 제품에서 삼중경고음이 울릴 경우에는 즉시 필립스코리아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또한 대상 제품 확인 방법, 교체 및 환불 방법 등도 담겼다.

저출력심장충격기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대상 품목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 사용방법을 직접 안내하게 된다. 의료기관에는 안내문을 전달하여 의료인들이 조치방법을 숙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는 공공기관과 회사·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치방법을 제품에 부착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저출력심장충격기는 79건(제조 29, 수입 50) 허가돼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10만3150대, 수입된 제품은 1만8134대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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