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추진…시범사업 실시

정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추진…시범사업 실시

기사승인 2018-03-19 12:00:10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주최하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절차·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관련 의료계와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한다.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20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심사평가원 등 3개 기관과 공동으로 추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를 통해 자료생성·저장·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으로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 ‘진료정보교류표준’(2017년 1월1일 시행)과 연계해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수립했다.

공청화 발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한다.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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