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수월해진다. 반면 국내 픽업트럭의 미국 시장 진출의 기간은 좀 더 길어지게 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발표한 미 자유무역헙정(FTA)개정협상 발표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가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자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국내에 수출할 수 있다. 지엠, 포드, 크라이슬러 등이 대표적인 미국 브랜드다.
이와 함께 픽업트럭에 관한 25% 관세를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앞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의 관세를 완전 철폐를 협의했었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한다.
양국은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연비·온실가스 기준에 대해 현행(2016~2020년) 기준을 유지하되, 차기 기준(2021~2025년)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도 미국 규정과 더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한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우리의 핵심 민감 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