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청년 월 40만원 저축지원…3년 후 최대 2106만원 마련

일하는 저소득 청년 월 40만원 저축지원…3년 후 최대 2106만원 마련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내달 2일부터 모집

기사승인 2018-03-29 11:01:24
#생계급여수급자로 4인 가구인 A(30·남)씨는 생계급여 기준선인 135만5761원(기준중위소득 30%)에서 근로소득 100만원을 제외한 35만5761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었었다. A씨는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후 생계급여 수급액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소득공제로 10만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통장에 가입해 근로소득 1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해(90만원만 인정) 45만5761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이 중 10만원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하고, 생계급여 지급액은 35만5761원으로 종전과 동일했다. 또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바아 3년 후 1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들의 일자라 사업 확대를 위해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자활근로사업단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고 오는 4월2일부터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희망키움통장I’ 등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 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근로·사업소득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일부(10만 원)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통장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고, 해당 증가된 금액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지원된다. 또한 정부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해 월 평균 30만원에서 최대 48만5000원까지 장려금을 매칭해 지원한다.

추가 적립되는 장려금(청년소득 10만원 증가시 근로장려금 6만3000원 증가)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이다. 이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 5000 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일례로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1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 81만원의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근로소득공제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받아 월 4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월소득 110만원인 경우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최대 48만5000원으로 3년 후 저축 금액은 최대 2106만원이 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저축에 대한 부담 없이 꾸준히 일을 하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자립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5000명 우선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 내 실제 근로활동 중인 청년 수급자 1만7000명 지원을 목표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으로 청년 일자리사업 확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청년의 특성과 욕구를 감안한 직업교육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복지부는 올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 100개 설립을 목표로(청년 500명 참여 기준), 향후 청년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은 청년층이 희망하는 창업 업종이나 일자리 등을 고려한 전문교육, 창업아이템을 발굴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개편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시행’으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기회가 늘어난 가운데, 이 사업이 저소득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배병준 실장은 “앞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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