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8-03-29 13:30:38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3월29일부터 5월8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는 재난적 의료비 정의, 대상자 선정 시 의료비 범위, 의료비 지원기준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에 명시된 ‘재난적 의료비’란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동일한 질환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지출한 외래진료 금액)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 초과 시 재난적의료비로 인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대상자 선정 시 의료비 범위는 관련 시행령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제외 대상은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이다.

의료비 중 지원기준으로는 ▲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를 지원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액 상한은 연간 2000만원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등이 포함됐다.

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으로는 치료과정에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이다.

또 실무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질환특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지원액 상한(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사항에 넣었다.

실무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인, 의사, 사회복지사, 시·도 복지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지역별 41명 이내로 구성토록했으며, 회의 때마다 10명 이내의 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명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은 지원액에서 차감하도록 중복지원 배제 항목을 명시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지원은 이미 지원받은 경우만 차감하고 지원되도록 했다.

이의신청 조항에서는 건강보험의 이의신청위원회를 활용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절차·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통보, 지급의 절차·방법 등이 담겼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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