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보바스기념병원 편법인수’와 같은 매매행위 금지 의료법 발의

김상희 의원 ‘보바스기념병원 편법인수’와 같은 매매행위 금지 의료법 발의

기사승인 2018-03-29 15:22:33
보바스기념병원 편법 인수 논란과 관련 의료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이 법안에는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개설된 병원은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 소사)은 지난 28일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금지와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 설치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권미혁, 인재근, 정춘숙, 안규백, 신창현, 최인호, 조정식, 김병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기관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호텔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뤄져 의료법인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병원이 개설돼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확대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는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 금지, 불법 증개축 건물의 의료기관 허가 취소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 혹은 신고하지 않고 증축·개축한 경우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돼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시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규제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한 제한은 약국 구내, 약국과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돼 있다”면서 “명확한 제한 규정을 신설해 다시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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