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 약사 면허 결격사유에 면허 취소 요구 가능해진다

약사회 윤리위, 약사 면허 결격사유에 면허 취소 요구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8-04-18 17:58:54
앞으로 정신질환자 등 약사먼허 결결사유가 있는 경우 대한약사회·한약사회 회장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근거들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24일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도 정비됐다.

이와 함께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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