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공정해야 할 심판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구단 관계자들에게 돈을 꿔 간 결과는 법정구속이었다. KBO 전 심판팀장 최규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최규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규순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선 “사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를 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한 점, 관련자들 대부분이 금전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리한 판정을 우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구단과 금전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걸 잘 알면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규순은 2012년 5월부터 약 1년 7개월동안 두산, 넥센, KIA, 삼성 등 구단 관계자 18명에게 폭행사건 및 교통사고 합의금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총 3500만원을 빌리고 대부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빌린 돈 중 일정 금액은 도박에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