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은 구단 사장이 심판실에 난입했다가 2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1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 구단에 K리그 상벌규정 2조 4항(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에 의거하여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대전 시티즌 김호 사장은 지난 14일 K리그2 7라운드 아산전 후 통제구역인 심판실에 난입하여 신체접촉과 비속어를 포함한 과도한 항의를 한 바 있다. 김호 사장은 후반 37분 아산의 결승골에 대해 공격자 반칙을 주장하며, ‘온필드 리뷰’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격하게 항의했다.
당시 주심은 현장에서 노 파울 선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VAR 역시 주심 판정이 정심인 것을 확인하여 온필드 리뷰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VAR 프로토콜에 따른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며,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온필드 리뷰를 실시한다면, 오히려 심판의 VAR 프로토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연맹 심판위원회가 해당 판정을 재차 사후 분석한 결과 역시 정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호 사장은 구단 감독 재임 시절에도 경기지연과 심판 대상 난폭한 행위 등으로 4차례(2000년, 2002년, 2003년, 2008년)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상벌위는 지난 3월 31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울산전 종료 후 발생한 양팀 팬간 충돌에 대해 홈팀 포항 구단의 안전 책임을 물어 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포항 서포터즈는 울산 서포터즈에게 공식 사과하도록 하였고, 원정팀 울산에도 경고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계도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