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부터 전국 약 26만개소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정부 6월부터 전국 약 26만개소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기사승인 2018-05-29 09:00:52
정부가 전국 약 26만개소의 공공건물과 공원, 공공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6월부터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1998년 시작돼 올해 조사가 다섯 번째다.

실재 조사는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상 시설 수는 전국적으로 약 26만개소이며, 지난 2013년 조사 대상 시설 약 14만개소 보다 약 두 배 정도 늘었다.

대상 시설은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행위가 있었던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이다. 다만 읍·면·동사무소,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의 공공시설은 건축년도와 관계없이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6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시설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총 2000여명의 조사요원을 각 자치단체별 조사규모에 맞게 선발했다. 이들은 조사표 작성 및 현장교육 등을 이수한 후 조사원 명찰을 패용하고 조사현장에 투입된다.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개별시설별 세부 조사항목은 최소 6개에서 최대 약 8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조상항목으로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되며,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다. 조사 대상인 시설주는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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